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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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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3(난민인정의 취소)
①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난민협약 제1조C(1) 내지 (6) 또는 제1조F(a) 내지 (c)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