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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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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출국명령)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3·12·10, 96·12·12.,2001.12.29.,2002.12.05.][[시행일 2003.03.06.]]
1.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가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자
2.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가 취소된 자
3의2. 제10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할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