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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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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①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을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