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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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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
2.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입항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에 옮겨 타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여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다만,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여권
3. 그 밖의 외국인승무원의 경우에는 여권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3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한 승무원상륙허가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승무원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승무원상륙허가서는 그 선박 등이 최종 출항할 때까지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