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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법률 제18801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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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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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군무원인사위원회)
① 군무원인사제도의 개선과 공정한 인사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부대에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방부
2.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이나 보직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사람을 장으로 하는 기관 또는 부대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