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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법률 제18801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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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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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성실 의무)
① 군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