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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와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④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와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④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