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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해고의 승인 신청)
사용자가 법 제27조제3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 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제2호,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제3호에 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법 제27조제3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 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제2호,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제3호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