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기준법시행령

전문개정 1969.11.10 대통령령 제422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해고의 승인 신청)
사용자가 법 제27조제3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 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제2호,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제3호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