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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전문개정 1969.11.10 대통령령 제4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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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기숙사 설치기준)
기숙사의 건축 및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침실의 거주면적은 1인에 대하여 2.5평방미터이상으로 하고 1실의 거주인원은 15인이하로 할 것
2. 침실은 온돌 또는 마루로 할 것. 다만, 마루인 경우에는 마루높이를 35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침대 기타 방한방습에 적당한 시설을 할 것
3. 침실의 천정 또는 보하단의 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4. 침실에는 채광을 위한 충분한 면적을 유하는 창문을 설치할 것
5. 침실의 바깥 창문은 덧문 또는 유리문으로 할 것
6. 침실에는 방한을 위하여 적당한 채난설비를 할 것
7. 출입구는 피난을 요할 경우를 고려하여 2개소이상 설치할 것
8. 근로자의 소지품을 정돈하기 위하여 반침 또는 선반을 설비할 것
9.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기숙사에는 적당한 식당을 설치할 것
10. 타에 이용할 수 있는 욕장이 없을 경우에는 적당한 욕장을 설비할 것
11. 음용 및 세정을 위하여 음료수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12. 배물·오물 및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할 것
13.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