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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기숙사규칙 신고)
사용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서식제20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서식제20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