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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전문개정 1969.11.10 대통령령 제4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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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보상시기)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사비는 근로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