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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전문개정 1969.11.10 대통령령 제4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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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휴업보상의 산출)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내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지불받았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과 그 부분과의 차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