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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전문개정 1969.11.10 대통령령 제4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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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진단)
근로자가 취업중 또는 사업장이나 사업의 부속건물내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의사에게 진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