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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전문개정 1969.11.10 대통령령 제4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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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요양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의 범위"는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요양상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야 한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진료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