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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774호 일부개정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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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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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