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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사업)
① 업종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22 제11093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6.5.29 ,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1. 교육·지원 사업
가.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다. 어업질서 유지
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운영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 소득증대사업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타.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판매 및 검사 사업
다. 이용·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사업
라.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문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나.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8. 다른 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9. 다른 법령에서 업종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1. 차관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3. 그 밖에 업종별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업종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시행일 2016.12.1]]
[전문개정 2010.4.12 ] [[시행일 2010.10.13]]
① 업종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22
1. 교육·지원 사업
가.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다. 어업질서 유지
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운영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 소득증대사업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타.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판매 및 검사 사업
다. 이용·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사업
라.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문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나.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8. 다른 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9. 다른 법령에서 업종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1. 차관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3. 그 밖에 업종별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업종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4.12
부칙 [62·1·2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53년 9월 법률 제295호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어업령 제6장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종전단체에 대한 조치) 본법 시행당시의 어업조합, 수산조합 및 대한수산중앙회는 본법에 의한 어업협동조합, 수산제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본다.
제4조 (종전단체의 인수와 청산) ①본법에 의한 중앙회는 종전의 대한수산중앙회가 인수청산중인 어업조합연합회의 재산과 업무를 인수청산하고 잔여재산은 중앙회의 소유로 한다.
②어업조합, 수산조합 및 대한수산중앙회의 재산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에의한 당해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청산 한다.
제5조 (중앙회의 초대임원) ①중앙회의 초대회장은 제1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내각수반이 임명한다.
②중앙회의 초대부회장 및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중앙회의 초대감사는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중앙회의 초대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치 못한다.
제6조 (초대운영위원) 제190조제1항제2호의 초대운영위원은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의 합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7조 (운영위원의 직무대행) 본법 시행후 최초의 총회와 대의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운영위원회가 총회와 대의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조합의 초대임원등) ①조합의 초대임원은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②본법 시행후 최초의 총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사회가 총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정관에 관한 특별조치) 수산업협동조합은 본법중 정관작성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초대조합장, 초대중앙회장이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제10조 (승계재산의 명의변경)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인수한 어업조합, 수산조합, 대한수산중앙회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명의는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11조 (승계재산의 평가와 면세) ①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인수청산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청산소득과 분배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의 일시적용과 배제)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6조·제8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16조 ·제20조 내지 제22조·제25조·제26조 전단·제27조제4호, 제8호(제8호에 있어서는 중앙회를 제외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에 한하며, 그 범위는 수산청장이 정한다) 및 제9호·제30조제5호·제39조 내지 제41조와 이에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조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76·12·31] [본조신설 63·12·5]
제12조 삭제 [2000·1·28]
[[시행일 2000·7·1]]
제13조 (수산자금의 승계) ①중앙회는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또는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대하받은 수산자금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중앙회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수산자금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승계한 수산자금은 정부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중앙회에 대하 또는 대출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의 방법은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63·12·5]
제14조 (회장 또는 조합임원임명의 특례) ①중앙회의 대의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총대회를 포함한다)가 구성되기 전에 내각수반 또는 중앙회장에 의하여 임명된 중앙회장 또는 조합의 임원은 각각 부칙 제5조 또는 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장 또는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63·12·5]
제1조 (시행일) 본법은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53년 9월 법률 제295호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어업령 제6장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종전단체에 대한 조치) 본법 시행당시의 어업조합, 수산조합 및 대한수산중앙회는 본법에 의한 어업협동조합, 수산제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본다.
제4조 (종전단체의 인수와 청산) ①본법에 의한 중앙회는 종전의 대한수산중앙회가 인수청산중인 어업조합연합회의 재산과 업무를 인수청산하고 잔여재산은 중앙회의 소유로 한다.
②어업조합, 수산조합 및 대한수산중앙회의 재산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에의한 당해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청산 한다.
제5조 (중앙회의 초대임원) ①중앙회의 초대회장은 제1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내각수반이 임명한다.
②중앙회의 초대부회장 및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중앙회의 초대감사는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중앙회의 초대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치 못한다.
제6조 (초대운영위원) 제190조제1항제2호의 초대운영위원은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의 합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7조 (운영위원의 직무대행) 본법 시행후 최초의 총회와 대의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운영위원회가 총회와 대의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조합의 초대임원등) ①조합의 초대임원은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②본법 시행후 최초의 총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사회가 총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정관에 관한 특별조치) 수산업협동조합은 본법중 정관작성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초대조합장, 초대중앙회장이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제10조 (승계재산의 명의변경)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인수한 어업조합, 수산조합, 대한수산중앙회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명의는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11조 (승계재산의 평가와 면세) ①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인수청산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청산소득과 분배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의 일시적용과 배제)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6조·제8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16조 ·제20조 내지 제22조·제25조·제26조 전단·제27조제4호, 제8호(제8호에 있어서는 중앙회를 제외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에 한하며, 그 범위는 수산청장이 정한다) 및 제9호·제30조제5호·제39조 내지 제41조와 이에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조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76·12·31] [본조신설 63·12·5]
제12조 삭제 [2000·1·28]
[[시행일 2000·7·1]]
제13조 (수산자금의 승계) ①중앙회는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또는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대하받은 수산자금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중앙회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수산자금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승계한 수산자금은 정부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중앙회에 대하 또는 대출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의 방법은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63·12·5]
제14조 (회장 또는 조합임원임명의 특례) ①중앙회의 대의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총대회를 포함한다)가 구성되기 전에 내각수반 또는 중앙회장에 의하여 임명된 중앙회장 또는 조합의 임원은 각각 부칙 제5조 또는 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장 또는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63·12·5]
부칙 [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5·4·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6·4·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6·8·3]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과 대의원 및 운영위원은 종전임기의잔임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과 대의원 및 운영위원은 종전임기의잔임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70·8·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출자금의 납입과 조합원의 정리)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회원은 이 법 시행후 1년내에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그 기일내에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조합원 또는 회원은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총대와 운영위원에 대한 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어업협동조합의 총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운영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 구성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가 처음으로 개회되는 날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임원에 대한 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어업협동조합 및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의 임원은 종전 임기의 잔임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및 이사는 종전임기의 잔임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되는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출자금의 납입과 조합원의 정리)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회원은 이 법 시행후 1년내에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그 기일내에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조합원 또는 회원은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총대와 운영위원에 대한 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어업협동조합의 총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운영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 구성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가 처음으로 개회되는 날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임원에 대한 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어업협동조합 및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의 임원은 종전 임기의 잔임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및 이사는 종전임기의 잔임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되는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본다.
부칙 [73·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어업협동조합의 총대는 이 법에 의한 총대수에 불구하고 그 임기동안 재임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어업협동조합의 총대는 이 법에 의한 총대수에 불구하고 그 임기동안 재임한다.
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구별어업협동조합·업종별어업협동조합 및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서의 "어업협동조합"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 "지구별어업협동조합"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 "업종별어업협동조합"은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은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본다.
③(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지구별수산업협동조 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구별어업협동조합·업종별어업협동조합 및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서의 "어업협동조합"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 "지구별어업협동조합"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 "업종별어업협동조합"은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은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본다.
③(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지구별수산업협동조 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77·7·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의 합병에 관한 특례) 1981년 2월 28일까지 합병의결을 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이의진술기간을 30일로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의 합병에 관한 특례) 1981년 2월 28일까지 합병의결을 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이의진술기간을 30일로 할 수 있다.
부칙 [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및 변경과 이 법에 의한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조합의 임원 및 총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후 시행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의 임원 및 총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전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총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먼저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한 후 임원을선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며, 종전의 임원 및 총대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법 시행일이후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일자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먼저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한 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조합의 임원 및 총대로서 이 법 시행일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 및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임원 및 대의원으로 본다.
제3조 (중앙회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장의 선출이 완료된 날부터 1월이내에 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중앙회의 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이 선출 또는임명될 때까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제4조 (정관의 변경) 조합 및 중앙회는 늦어도 이 법 시행후 30일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06조 및 제13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 선출 또는 임명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및 변경과 이 법에 의한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조합의 임원 및 총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후 시행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의 임원 및 총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전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총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먼저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한 후 임원을선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며, 종전의 임원 및 총대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법 시행일이후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일자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먼저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한 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조합의 임원 및 총대로서 이 법 시행일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 및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임원 및 대의원으로 본다.
제3조 (중앙회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장의 선출이 완료된 날부터 1월이내에 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중앙회의 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이 선출 또는임명될 때까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제4조 (정관의 변경) 조합 및 중앙회는 늦어도 이 법 시행후 30일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06조 및 제13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 선출 또는 임명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89·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5조의2제1항제11호(제106조 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된 조합의 경우 그 임원의 결격사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5조의2제1항제11호(제106조 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된 조합의 경우 그 임원의 결격사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된 조합의 경우 그 임원의 결격사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된 조합의 경우 그 임원의 결격사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12·14 법44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2·14 법44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회장소속직원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조합의 임원 및 간부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조합의 임원과 전무 및 상무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과 간부직원으로 보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4조 (중앙회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회의 회장·부회장·비상임이사·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회장·부회장·이사·감사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이 경우 중앙회의 회장은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회의 상임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집행간부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③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부회장의 임기는 제128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의 부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업종별·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은 제65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업종별·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제65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시행일 2000·7·1]]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농·수·축·임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분리·통합의 준비) ①주무부장관은 농·수·축·임협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의 실시 결과를 포함한 경영의 평가·검증을 통하여 독립사업부제의 유지·보완 또는 신용사업의 분리·통합 및 별도 법인의 설립등 신용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
②기획단의 구성, 설치기간,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회장소속직원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조합의 임원 및 간부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조합의 임원과 전무 및 상무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과 간부직원으로 보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4조 (중앙회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회의 회장·부회장·비상임이사·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회장·부회장·이사·감사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이 경우 중앙회의 회장은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회의 상임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집행간부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③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부회장의 임기는 제128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의 부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업종별·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은 제65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업종별·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제65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시행일 2000·7·1]]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농·수·축·임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분리·통합의 준비) ①주무부장관은 농·수·축·임협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의 실시 결과를 포함한 경영의 평가·검증을 통하여 독립사업부제의 유지·보완 또는 신용사업의 분리·통합 및 별도 법인의 설립등 신용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
②기획단의 구성, 설치기간,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본다.
③(새마을 양식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 양식계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수면양식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본다.
③(새마을 양식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 양식계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수면양식계로 본다.
부칙 [2000·1·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09조의2, 제115조제2항 후단, 제132조제9항, 제4장제6절의2(제134조의3 내지 제134조의8), 제140조의2제4항·제5항, 제141조, 제142조, 제151조제3항, 제152조, 제6장의2(제163조의3 내지 제163조의8)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은행법 제35조, 제38조제1호 및 제51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동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장의2(제163조의3 내지 제163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9호(제106조 및 제13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법인어촌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인격 있는 어촌계(이하 "법인어촌계"라 한다)로서 중앙회의 경영진단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을 갖춘 법인어촌계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어촌계는 총회를 개최하여 소속 법인어촌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어촌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의결된 경우에는 제44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분할에 관하여 당해 법인어촌계가 소속된 지구별조합(이하 "소속조합"이라 한다)의 총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법인어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조합의 분할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법인어촌계가 지구별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된 때에는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어촌계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지구별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해산등기는 당해 법인어촌계의 장이 이를 신청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어촌계의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한 제71조 내지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의 법인어촌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는 법인어촌계를 제외한다)는 종전의 제16조의2제4항 및 제4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얻어 2002년 6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기한까지 해산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법인어촌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재산과 채권·채무는 해산일을 기준으로 소속조합이 인수·청산하며,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 경우 소속조합의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총대 및 임원은 해산일에 그 임기가 종료되며,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소속직원은 해산일에 소속조합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⑪국가 및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어촌계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지구별조합과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재산 및 채권· 채무를 인수·청산하는 소속조합에 대하여는 그 설립·해산비용 및 부실채권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⑫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어촌계의 청산종료일까지 당해 법인어촌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4조제3항중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로, "신용협동조합법 제93조제1항"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1항"으로 본다.
제5조 (중앙회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중앙회의 부회장은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며, 새로이 임명되는 대표이사의 임기는 제12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부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이 법 시행이후 제1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선출되는 중앙회의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제12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비상임이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회원조합의 전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회원조합의 전무는 제61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 전무로 본다.
제7조 (중앙회의 집행간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회의 집행간부는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상임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8조 (지구별조합의 신용사업의 범위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신용사업(은행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지구별조합은 제1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신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의 취급범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조합의 신용사업의 범위조정에 따른 자금을 중앙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③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지구별조합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9조 (정관변경) 수산업협동조합은 이 법 시행이후 60일 이내에 정관변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16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범인이 도피한 때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서 선거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도 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③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로 한다.
제13조 삭제 [2003.09.03.법6973호][[시행일 2003.10.04.]]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09조의2, 제115조제2항 후단, 제132조제9항, 제4장제6절의2(제134조의3 내지 제134조의8), 제140조의2제4항·제5항, 제141조, 제142조, 제151조제3항, 제152조, 제6장의2(제163조의3 내지 제163조의8)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은행법 제35조, 제38조제1호 및 제51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동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장의2(제163조의3 내지 제163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9호(제106조 및 제13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법인어촌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인격 있는 어촌계(이하 "법인어촌계"라 한다)로서 중앙회의 경영진단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을 갖춘 법인어촌계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어촌계는 총회를 개최하여 소속 법인어촌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어촌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의결된 경우에는 제44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분할에 관하여 당해 법인어촌계가 소속된 지구별조합(이하 "소속조합"이라 한다)의 총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법인어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조합의 분할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법인어촌계가 지구별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된 때에는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어촌계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지구별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해산등기는 당해 법인어촌계의 장이 이를 신청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어촌계의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한 제71조 내지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의 법인어촌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는 법인어촌계를 제외한다)는 종전의 제16조의2제4항 및 제4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얻어 2002년 6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기한까지 해산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법인어촌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재산과 채권·채무는 해산일을 기준으로 소속조합이 인수·청산하며,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 경우 소속조합의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총대 및 임원은 해산일에 그 임기가 종료되며,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소속직원은 해산일에 소속조합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⑪국가 및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어촌계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지구별조합과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재산 및 채권· 채무를 인수·청산하는 소속조합에 대하여는 그 설립·해산비용 및 부실채권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⑫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어촌계의 청산종료일까지 당해 법인어촌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4조제3항중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로, "신용협동조합법 제93조제1항"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1항"으로 본다.
제5조 (중앙회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중앙회의 부회장은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며, 새로이 임명되는 대표이사의 임기는 제12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부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이 법 시행이후 제1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선출되는 중앙회의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제12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비상임이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회원조합의 전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회원조합의 전무는 제61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 전무로 본다.
제7조 (중앙회의 집행간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회의 집행간부는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상임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8조 (지구별조합의 신용사업의 범위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신용사업(은행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지구별조합은 제1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신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의 취급범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조합의 신용사업의 범위조정에 따른 자금을 중앙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③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지구별조합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9조 (정관변경) 수산업협동조합은 이 법 시행이후 60일 이내에 정관변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16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범인이 도피한 때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서 선거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도 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③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로 한다.
제13조 삭제 [2003.09.03.법6973호][[시행일 2003.10.04.]]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 법6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중앙회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에 관한 제12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선출하는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3조 (재임중인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제1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선출되는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추진) ①중앙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제132조제7항, 제134조제2항 및 제1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의 자본 및 재산분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중앙회의 미처리결손금은 신용사업부문의 미처리결손금으로 하고, 회원조합이 출자한 출자금은 자본분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제15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출자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현재 중앙회의 미처리결손금은 신용사업부문의 미처리 결손금으로 하고, 회원조합이 출자한 출자금 전액은 지도사업부문의 자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중앙회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에 관한 제12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선출하는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3조 (재임중인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제1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선출되는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추진) ①중앙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제132조제7항, 제134조제2항 및 제1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의 자본 및 재산분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중앙회의 미처리결손금은 신용사업부문의 미처리결손금으로 하고, 회원조합이 출자한 출자금은 자본분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제15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출자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현재 중앙회의 미처리결손금은 신용사업부문의 미처리 결손금으로 하고, 회원조합이 출자한 출자금 전액은 지도사업부문의 자본으로 한다.
부칙 [2003.09.03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5호, 제134조의2 및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5호, 제134조의2 및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4.10.22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⑧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⑧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1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상임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조합의 상임이사는 잔여임기 동안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고 있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상임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를 선출한 조합에 재직중인 전무는 이 법에 따라 당해 조합의 간부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중앙회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원조합장이 아닌 중앙회의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제1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감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잔여임기 동안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의 범위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11조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에 관한 특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출자한 금액(출자금 증액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제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전액을 환급한다. [개정 2011.7.14]
제12조 (자기자본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조합 등에 지원하는 자금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여신한도를 산출할 경우 자기자본으로 본다.
제13조 (수산자금의 후순위 인정에 관한 특례) 제1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수산자금(이 법 시행 이후 상환되는 수산자금의 범위 이내에서 재차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중앙회의 채무는 예금보험공사가 중앙회에 출자한 출자금(우선출자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한다.
제14조 (중앙회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는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상임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비상임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②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제11조제3항"을 "제2조제3호"로 한다.
③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조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한다.
④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법인어촌계"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1조제3항 전단에 규정된 어민"을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어업인"으로 한다.
⑤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100조제1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⑥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및 중앙회"로 한다.
⑦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제65조, 제105조"를 "제60조, 제107조, 제112조"로 한다.
제4조제5항 전단중 "제47조 단서 및 제51조제2항(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0조 단서 및 제43조제2항(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중 "제63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7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중 "제76조"를 "제85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78조"를 "제86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60조"를 "제143조"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제135조제2항·제4항 및 제135조의2 내지 제137조"를 "제156조제4항·제5항 및 제157조 내지 제160조"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 "제153조제3항 및 제154조제3항"을 "제170조제3항 및 제172조제3항"으로 한다.
⑧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제2조"를 "제2조제4호"로 한다.
⑨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38조의2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로 한다.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4호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을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 조합"으로 한다.
제105조의2제3항제2호중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을 "조합"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2항 및 제4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조합"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7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 본문 및 제6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조합"으로 한다.
⑪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4조제1항 본문, 제266조제5항 본문 및 제266조제6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한다.
⑫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⑬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상임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조합의 상임이사는 잔여임기 동안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고 있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상임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를 선출한 조합에 재직중인 전무는 이 법에 따라 당해 조합의 간부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중앙회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원조합장이 아닌 중앙회의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제1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감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잔여임기 동안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의 범위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11조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에 관한 특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출자한 금액(출자금 증액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제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전액을 환급한다. [개정 2011.7.14]
제12조 (자기자본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조합 등에 지원하는 자금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여신한도를 산출할 경우 자기자본으로 본다.
제13조 (수산자금의 후순위 인정에 관한 특례) 제1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수산자금(이 법 시행 이후 상환되는 수산자금의 범위 이내에서 재차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중앙회의 채무는 예금보험공사가 중앙회에 출자한 출자금(우선출자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한다.
제14조 (중앙회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는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상임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비상임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②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제11조제3항"을 "제2조제3호"로 한다.
③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조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한다.
④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법인어촌계"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1조제3항 전단에 규정된 어민"을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어업인"으로 한다.
⑤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100조제1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⑥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및 중앙회"로 한다.
⑦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제65조, 제105조"를 "제60조, 제107조, 제112조"로 한다.
제4조제5항 전단중 "제47조 단서 및 제51조제2항(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0조 단서 및 제43조제2항(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중 "제63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7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중 "제76조"를 "제85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78조"를 "제86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60조"를 "제143조"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제135조제2항·제4항 및 제135조의2 내지 제137조"를 "제156조제4항·제5항 및 제157조 내지 제160조"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 "제153조제3항 및 제154조제3항"을 "제170조제3항 및 제172조제3항"으로 한다.
⑧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제2조"를 "제2조제4호"로 한다.
⑨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38조의2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로 한다.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4호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을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 조합"으로 한다.
제105조의2제3항제2호중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을 "조합"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2항 및 제4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조합"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7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 본문 및 제6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조합"으로 한다.
⑪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4조제1항 본문, 제266조제5항 본문 및 제266조제6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한다.
⑫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⑬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1 제761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3조 또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일어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3조 또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일어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2호와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와 제16호”로 한다.
<16>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2호와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와 제16호”로 한다.
<16>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81호(해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해운법 제26조”를 “「해운법」제24조”로 한다.
⑤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해운법 제26조”를 “「해운법」제24조”로 한다.
⑤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 생략
<41>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바목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42>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 생략
<41>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바목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42>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1> 까지 생략
<66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3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4조제3항, 제60조제1항제15호 및 제4항·제8항,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7조제2항, 제86조제2항 및 제4항, 제87조제2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07조제1항제13호, 제112조제1항제13호, 제12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38조제1항제16호, 제142조제3항, 제144조제1항제2호, 제146조제5항, 제156조제5항, 제163조제2항, 제16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및 제7항 본문, 제1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제6항, 제1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74조제1항 및 제2항,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7조제12호 및 제180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단서, 제53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0조제7항, 제114조제4항 및 제136조제1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6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1> 까지 생략
<66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3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4조제3항, 제60조제1항제15호 및 제4항·제8항,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7조제2항, 제86조제2항 및 제4항, 제87조제2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07조제1항제13호, 제112조제1항제13호, 제12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38조제1항제16호, 제142조제3항, 제144조제1항제2호, 제146조제5항, 제156조제5항, 제163조제2항, 제16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및 제7항 본문, 제1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제6항, 제1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74조제1항 및 제2항,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7조제12호 및 제180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단서, 제53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0조제7항, 제114조제4항 및 제136조제1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6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제66조제4항·제5항, 제126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16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72조제1항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6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0>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제66조제4항·제5항, 제126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16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72조제1항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6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0>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3.21 제8979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9조·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제81조"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9조·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제81조"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4.12 제102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08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장 비상임에 따른 적용례) 제4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제108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임이사 등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08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상임이사와 상임이사 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부직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임이사의 직무대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제규정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잉여금의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앙회 비상임이사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비상임이사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앙회의 회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의 회장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제108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정수가 있는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결원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할 때까지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2호(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호(제108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 중인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전무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의 전무는 제5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승인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8항, 제107조제1항제13호 및 제11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은 제60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7항, 제107조제1항제13호 및 제11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본다.
제16조(중앙회 임원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업전담대표이사 중 경제사업대표이사는 제129조제1항 및 제1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상임이사는 제1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상임이사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원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제1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중앙회의 감사위원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위원은 제1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55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8조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18조(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은 제14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08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장 비상임에 따른 적용례) 제4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제108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임이사 등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08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상임이사와 상임이사 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부직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임이사의 직무대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제규정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잉여금의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앙회 비상임이사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비상임이사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앙회의 회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의 회장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제108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정수가 있는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결원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할 때까지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2호(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호(제108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 중인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전무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의 전무는 제5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승인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8항, 제107조제1항제13호 및 제11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은 제60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7항, 제107조제1항제13호 및 제11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본다.
제16조(중앙회 임원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업전담대표이사 중 경제사업대표이사는 제129조제1항 및 제1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상임이사는 제1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상임이사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원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제1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중앙회의 감사위원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위원은 제1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55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8조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18조(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은 제14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법률 제10245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8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게 수산업에 관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6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 대한 수산업에 관한 자금대출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법률 제10245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8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게 수산업에 관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6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 대한 수산업에 관한 자금대출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7.14 제1083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2 제11093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마목 중 “어업인 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마목 중 “어업인 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마목 중 “어업인 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마목 중 “어업인 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2.17 제113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3,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제17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제108조·제113조 및 제1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출자배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6항(제108조·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4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7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당선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합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2011년 3월 21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제50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장 다음에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장의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2019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47조제5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 본문(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에서 임기만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동시선거임기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5.2.3]
1. 제16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조합
2. 제50조제3항 및 제4항(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합병조합
3. 그 밖에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동시선거임기만료일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합.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제7조(재선거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9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재선거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3,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제17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제108조·제113조 및 제1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출자배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6항(제108조·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4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7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당선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합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2011년 3월 21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제50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장 다음에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장의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2019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47조제5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 본문(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에서 임기만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동시선거임기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5.2.3]
1. 제16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조합
2. 제50조제3항 및 제4항(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합병조합
3. 그 밖에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동시선거임기만료일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합.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제7조(재선거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9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재선거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4>까지 생략
<3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7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4조제3항, 제60조의2제1항 전단,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7조제2항, 제86조제2항ㆍ제4항, 제87조제2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26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34조제8항, 제138조제1항제16호, 제1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4조제1항제3호, 제146조제5항, 제163조제2항, 제16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4조제1항ㆍ제2항,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7조제12호 및 제180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단서, 제53조제8항제3호, 제53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0조제6항, 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14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4>까지 생략
<3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7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4조제3항, 제60조의2제1항 전단,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7조제2항, 제86조제2항ㆍ제4항, 제87조제2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26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34조제8항, 제138조제1항제16호, 제1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4조제1항제3호, 제146조제5항, 제163조제2항, 제16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4조제1항ㆍ제2항,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7조제12호 및 제180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단서, 제53조제8항제3호, 제53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0조제6항, 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14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8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8 제124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5.20 제12592호(상업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4.5.21 제126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4.6.11 제12755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9호 중 "제4항까지"를 "제4항까지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79조제1항제1호"를 "제179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로 한다.
제53조제7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4조제2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선거부정감시단원"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으로 한다.
제53조의2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4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8조 전단 중 "제53조의2, 제53조의3"을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78조제1항제4호 중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를 "제108조 또는 제1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7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로 한다.
제180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소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제182조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83조제2항 중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9호 중 "제4항까지"를 "제4항까지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79조제1항제1호"를 "제179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로 한다.
제53조제7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4조제2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선거부정감시단원"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으로 한다.
제53조의2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4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8조 전단 중 "제53조의2, 제53조의3"을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78조제1항제4호 중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를 "제108조 또는 제1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7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로 한다.
제180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소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제182조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83조제2항 중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법"으로 한다.
부 칙[2014.10.15 제1282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3 제1318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및 법률 제113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및 법률 제113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 칙[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을 "「은행법」, 「한국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를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로,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호·제7호"로, "「한국은행법」의 각 규정은"을 "「한국은행법」의 각 규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5조제2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제2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41조,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만 해당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항 제18호·제23호·제2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제5호·제9호 및 제10호는"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은행법」 제2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준법감시인"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을 "「은행법」, 「한국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를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로,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호·제7호"로, "「한국은행법」의 각 규정은"을 "「한국은행법」의 각 규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5조제2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제2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41조,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만 해당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항 제18호·제23호·제2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제5호·제9호 및 제10호는"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은행법」 제2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준법감시인"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6.5.29 제142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및 제108조·제113조(제51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제141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효력을 가진다.
제3조(수협은행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① 중앙회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수협은행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정관의 작성·변경, 필요자본의 확보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대한 지원) 국가 및 공공단체는 수협은행의 설립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재정상·금융상의 지원을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5조(「은행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수협은행이 설립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은행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예금자보호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중앙회에 출자한 우선출자금은 중앙회의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중앙회에 출자한 출자금(우선출자금을 포함한다)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중앙회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앙회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 보는 경우에도 중앙회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제24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8조의5제2항 및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22.12.27]
제7조(업종별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이용 제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제107조제2항 및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신용사업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출자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1조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합이 종전의 공동사업체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60조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수협은행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5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공동사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른 조합으로서 종전의 제60조제7항에 따라 운영 중인 공동사업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동사업체는 이 법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동사업체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이 법 시행 전의 공동사업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공동사업체로부터 승계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 공동사업체의 명의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의로 본다.
제12조(소이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8조에 따른 소이사회가 한 행위 또는 소이사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수협은행의 이사회가 한 행위 또는 수협은행의 이사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13조(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일에 수협은행의 은행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신용사업대표이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의 이사는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동안 그 수에 해당하는 이사의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선출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각각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의 임기는 제1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신용사업 부문의 직원은 이 법 시행일에 수협은행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중앙회 업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8조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중앙회, 중앙회의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가 한 행위나 중앙회, 중앙회의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수협은행 또는 수협은행의 은행장이 한 행위나 수협은행 또는 수협은행의 은행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수협은행에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자산을 이관 받은 수협은행의 명의로 본다.
제15조(중앙회의 장기대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가 종전의 제140조에 따라 한 장기대출 중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서 장기대출한 것은 수협은행이 장기대출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중앙회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의 총합계액이 제1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제1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의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고, 수협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5 이상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 이상인 주식은 제14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우선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7조제1항, 제153조 및 제154조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한 우선출자,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은 각각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한 우선출자,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으로 본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 또는 출자자총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7조·제151조·제153조 및 제155조에 따른다.
제18조(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서 발행한 수산금융채권은 제15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협은행이 발행한 수산금융채권으로 본다.
제1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7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처분등"이라 한다)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등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대하여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8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을 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⑥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⑧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⑨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 한다.
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아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
⑫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6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⑮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원조합"을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16>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17>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18>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은행법」에 따른 인가"로, "같은 법 제5조·제59조"를 "같은 법 제59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을 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버목(종전의 머목) 중 "러목"을 "머목"으로 한다.
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중앙회"를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7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조합과 중앙회"를 "조합과 수협은행"으로 한다.
<26>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카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나 종전의 「은행법」 제5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 관계 법령에서 상호금융사업 및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종전의 「은행법」 제5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및 제108조·제113조(제51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제141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효력을 가진다.
제3조(수협은행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① 중앙회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수협은행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정관의 작성·변경, 필요자본의 확보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대한 지원) 국가 및 공공단체는 수협은행의 설립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재정상·금융상의 지원을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5조(「은행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수협은행이 설립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은행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예금자보호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중앙회에 출자한 우선출자금은 중앙회의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중앙회에 출자한 출자금(우선출자금을 포함한다)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중앙회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앙회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 보는 경우에도 중앙회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제24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8조의5제2항 및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22.12.27]
제7조(업종별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이용 제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제107조제2항 및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신용사업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출자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1조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합이 종전의 공동사업체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60조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수협은행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5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공동사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른 조합으로서 종전의 제60조제7항에 따라 운영 중인 공동사업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동사업체는 이 법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동사업체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이 법 시행 전의 공동사업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공동사업체로부터 승계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 공동사업체의 명의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의로 본다.
제12조(소이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8조에 따른 소이사회가 한 행위 또는 소이사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수협은행의 이사회가 한 행위 또는 수협은행의 이사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13조(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일에 수협은행의 은행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신용사업대표이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의 이사는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동안 그 수에 해당하는 이사의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선출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각각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의 임기는 제1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신용사업 부문의 직원은 이 법 시행일에 수협은행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중앙회 업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8조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중앙회, 중앙회의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가 한 행위나 중앙회, 중앙회의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수협은행 또는 수협은행의 은행장이 한 행위나 수협은행 또는 수협은행의 은행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수협은행에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자산을 이관 받은 수협은행의 명의로 본다.
제15조(중앙회의 장기대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가 종전의 제140조에 따라 한 장기대출 중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서 장기대출한 것은 수협은행이 장기대출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중앙회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의 총합계액이 제1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제1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의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고, 수협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5 이상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 이상인 주식은 제14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우선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7조제1항, 제153조 및 제154조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한 우선출자,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은 각각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한 우선출자,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으로 본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 또는 출자자총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7조·제151조·제153조 및 제155조에 따른다.
제18조(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서 발행한 수산금융채권은 제15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협은행이 발행한 수산금융채권으로 본다.
제1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7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처분등"이라 한다)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등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대하여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8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을 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⑥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⑧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⑨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 한다.
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아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
⑫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6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⑮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원조합"을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16>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17>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18>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은행법」에 따른 인가"로, "같은 법 제5조·제59조"를 "같은 법 제59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을 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버목(종전의 머목) 중 "러목"을 "머목"으로 한다.
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중앙회"를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7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조합과 중앙회"를 "조합과 수협은행"으로 한다.
<26>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카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나 종전의 「은행법」 제5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 관계 법령에서 상호금융사업 및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종전의 「은행법」 제5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제163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9조제7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23>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제163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9조제7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23>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7.11.28 제151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3.20 제155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2.11 제159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1항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1항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8.20 제165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ㆍ내수면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을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ㆍ제17호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0호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라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라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32>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ㆍ내수면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을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ㆍ제17호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0호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라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라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32>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9.12.3 제1670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39호(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제4조제1항"을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제4조제1항"을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20.3.24 제171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1 제18755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제17호"를 "제15호"로 한다.
⑤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제17호"를 "제15호"로 한다.
⑤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 칙[2022.12.27 제19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및 제141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 공고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는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및 제141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 공고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는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0.24 제197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일한 범위에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사무소 설치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일한 범위에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사무소 설치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