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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정 1999.9.2 법률 제6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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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99헌마494 2001.11.29
1.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율(1999. 9. 2. 법율 제6015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율시행령(1999. 11. 27. 대통령령 제16602호로 제정된 것) 제3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2. 이들 조항은 200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