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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5764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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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