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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5764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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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44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