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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5764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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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이 절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