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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4067호 일부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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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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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재정경제실에 지방재정국, 지방세제국 및 지역경제지원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관리·연구·개선
2.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정보화 총괄
3. 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
5. 「지방재정법」 제88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에 관한 승인
6.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운영 및 지도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11. 지방재정 분석·진단·공시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12. 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3. 지방재정의 점검·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5.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16. 지방교부세의 산정·배정 및 운영
17.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1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재무회계·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19.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지도
21.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22.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개선
23.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24. 지방세의 중과세·비과세·감면·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25.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
26. 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
27. 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
28. 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조사 및 연구
29. 지방세입 납부체계의 연구·개선
30. 지방세 징수제도 및 업무개선 등 총괄
31.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제도의 운영
32. 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33.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 운영
34. 부동산 과세자료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생산·관리
35.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정
36. 지방세외수입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총괄
38. 지방세외수입 통계 관리·분석 및 정보화 총괄
39.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지원
40. 지방세특례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4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4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와 관련된 사항
43.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44.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4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6. 지방자치단체의 향토 핵심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
47.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규제의 발굴·정비
48.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지원
49. 새마을금고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
50.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51.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감독
52.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정책 수립 총괄
54.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련 제도의 연구·운영에 관한 사항
55.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56.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감독
57.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8.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운영 지원
④ 지방재정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지방세제국장은 제3항제2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제3항제41호부터 제5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8.30] [[시행일 2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