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혼인의 성립요건) ①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민법 제814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1962.1.15 제966호]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기 1912년 3월 칙영 제21호 「법례를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9.2.5 제5809호(해난심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섭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 제목 "(海難救助)"를 "(海洋事故 救助)"로 하고, 동조 본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⑫내지 <17>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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