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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법률 제20341호(한국국토정보공사법)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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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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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1. 가로등·교통신호등·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2. 전주 및 도로변 전기·통신 관련 시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이전설치·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