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명주소법

법률 제20341호(한국국토정보공사법) 일부개정 2024. 02.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시·도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군·자치구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폐지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변경·폐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