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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수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은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로 본다.
제4조 (한국수련시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시설협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임원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한국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원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부칙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한국청소년수련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수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은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로 본다.
제4조 (한국수련시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시설협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임원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한국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원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부칙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한국청소년수련원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2005.3.24 제742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5.3.24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제3항·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제5호, 동조제3항 및 제68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 내지 ⑨ 생략
제4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제3항·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제5호, 동조제3항 및 제68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 내지 ⑨ 생략
제4조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17] 생략
[118]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9]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17] 생략
[118]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9]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3> 생략
<64>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 안”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으로 한다.
<65>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3> 생략
<64>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 안”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으로 한다.
<65>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2항,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69조 및 제72조제3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2항,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69조 및 제72조제3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41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④생략
제11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④생략
제11조생략
부칙 [2006.9.27 제7995호(초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2호중 "제23조제1항"을 각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2호중 "제23조제1항"을 각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2> 생략
<4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4>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2> 생략
<4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4>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4>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4>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9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0> 생략
<6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0> 생략
<6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0> 생략
<5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각각 “「수도법」 제52조”로 한 다.
<52>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0> 생략
<5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각각 “「수도법」 제52조”로 한 다.
<52>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7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3>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3>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8> 까지 생략
<75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2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4항 및 제36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760>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8> 까지 생략
<75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2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4항 및 제36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760>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5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2>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5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2>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으로 한다.
<25>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으로 한다.
<25>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한다.
<51>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한다.
<51>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및 제7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5호ㆍ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2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및 제7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5호ㆍ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2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0>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0>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6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6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2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활동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활동진흥원의 임원후보자는 제6조의3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활동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활동진흥원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활동진흥원 설립준비를 위하여 드는 비용을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와 종전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원(이하 “한국수련원”이라 한다)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⑦ 진흥센터 및 한국수련원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흥센터 및 한국수련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활동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명의는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활동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행위 또는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활동진흥원의 행위 또는 활동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조직통합에 따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직원은 활동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활동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활동진흥원의 임원후보자는 제6조의3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활동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활동진흥원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활동진흥원 설립준비를 위하여 드는 비용을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와 종전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원(이하 “한국수련원”이라 한다)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⑦ 진흥센터 및 한국수련원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흥센터 및 한국수련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활동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명의는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활동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행위 또는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활동진흥원의 행위 또는 활동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조직통합에 따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직원은 활동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6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2>까지 생략
<533>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2>까지 생략
<533>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부적합한 사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참여에 부적합한 사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부적합한 사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참여에 부적합한 사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10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10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3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0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6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2호, 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제5항 및 제56조제1항제5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각각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2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⑥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⑧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0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6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2호, 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제5항 및 제56조제1항제5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각각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2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⑥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⑧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부 칙[2014.5.20 제12600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2329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3호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2329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3호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15.2.3 제1318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3.2 제1406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3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3>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3>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7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제5항 및 제52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제5항 및 제52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12 제152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13 제154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제3항 및 제27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또는 수련시설운영의 휴지·폐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제3항 및 제27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또는 수련시설운영의 휴지·폐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㊽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㊽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5.19 제1728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10 제18958호(수상레저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로 한다.
⑥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로 한다.
⑥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24.3.26 제2042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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