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5.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제11005호(의료법), 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1.19]
1.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형법」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39조(강도강간) 및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3.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