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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96호 신규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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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제530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1조부터 제484조까지제484조의2(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90조, 제491조, 제491조의2, 제492조부터 제504조까지, 제508조부터 제510조까지제512조를 적용 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