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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96호 신규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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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허가의 취소
2. 제5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3.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