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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96호 신규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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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보고 및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상황이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