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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6.3.22 제140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① 「공사채 등록법」은 폐지한다.
②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채권, 그 밖의 무기명식 증권(이하 "사채권등"이라 한다)에 표시된 권리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채권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수량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채권등이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공사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수량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해당 공사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대상주권등"이라 한다)의 발행인은 이 법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의 직전 영업일을 말일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등에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부터 전환대상주권등이 효력을 잃는다는 뜻
2. 권리자는 이 법 시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에게 주식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전환대상주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발행인은 이 법 시행일의 직전 영업일에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에 요청한다는 뜻
④ 권리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전환대상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⑤ 전자등록기관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하여야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 내용"은 "요청 내용"으로 본다.
⑥ 계좌관리기관이 제5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통지 내용에 따라 전자등록될 사항을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⑦ 전환대상주권등의 발행인이 예탁되지 아니한 주권등의 질권자로서 발행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하는 조치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일"은 "이 법 시행일"로 본다.
⑧ 전환대상주권등의 효력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일"은 "이 법 시행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① 예탁결제원은 이 법 공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말일 당시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된 권리로서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사채권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예탁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인에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예탁 비상장주식등을 이 법 시행일에 맞추어 전자등록하려는 발행인은 해당 예탁 비상장주식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뜻
2. 발행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전까지 예탁결제원에 해당 예탁 비상장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발행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예탁 비상장주식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환되는 예탁 비상장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에 한 신청, 통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이 한 등록, 승인,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등록된 공사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등록기관으로서 공사채를 등록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른다.
제7조(전자단기사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업무규정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계좌, 고객계좌부, 고객관리계좌, 고객관리계좌부,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계좌, 고객계좌부, 고객관리계좌, 고객관리계좌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증명서는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 내용의 통지로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통지가 있는 경우 그 소유 내용의 통지는 제40조에 따른 소유 내용의 통지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은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으로 본다.
제8조(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예탁결제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예탁결제원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고 있던 업무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발행, 명의개서 또는 등록한 증권등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전자등록기관의 명의로 발행, 명의개서 또는 등록한 증권등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이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발행한 예탁증명서 및 같은 법 제318조에 따라 발행한 실질주주증명서(같은 법 제319조에 따라 발행한 실질수익자증명서를 포함한다)는 각각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한 전자등록증명서 및 소유자증명서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예탁결제원이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라 위탁받은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전자등록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또는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유가증권"을 "제1항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전자등록하는 데에 적합한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356조의2제1항 중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5(사채등의 등록) ① 사채, 그 밖에 등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사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발행은행"이라 한다)에 각각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한 사채등에 대해서는 증권(證券)이나 증서(證書)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발행은행은 이미 증권이나 증서가 발행된 사채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이나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사채등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발행은행에 사채등의 등록을 말소하고 사채등이 표시된 증권이나 증서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채등의 발행 조건에서 증권이나 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등록한 사채등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발행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등록한 사채등을 법령에 따라 담보로서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담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등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등록부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주명부(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를 "주주명부"로 한다.
제17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8조제1항제2호 중 "수익증권"을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9조의 제목 "(수익증권 등)"을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수익증권을 발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예탁결제원"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상법」 제336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58조의2부터 제360조까지의 규정"을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6조제2항 중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54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명의개서대행회사
제29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297조 중 "매매거래"를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제303조제2항제5호에서 같다)"로,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대금지급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8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30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사항"을 "사항(전자등록기관의 결제업무규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04조 중 "제29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제296조제5호"를 "제29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① 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
제309조제5항 중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발행"으로 한다.
제3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4조제2항 중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을 "명의개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 및 예탁자"를 "예탁자"로 한다.
제31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9조를 삭제한다.
제365조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449조제2항제14호 중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제4항"을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제316조제1항"으로,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 "실질주주명부"로 한다.
별표 1 제287호 중 "제315조제3항·제4항·제6항 또는 제319조제3항·제4항"을 "제315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별표 제8호 중 "제29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하며, 같은 별표 제19호 중 "제315조제3항·제5항, 제318조제2항 또는 제319조제3항·제9항"을 "제315조제3항 또는 제3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0호를 삭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5제3항 중 "주권"을 "주식"으로, "예탁된"을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7조의6제2항 중 "예탁된"을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91조의6제2항 중 "주권"을 "주식"으로, "예탁된"을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 중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으로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① 「공사채 등록법」은 폐지한다.
②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채권, 그 밖의 무기명식 증권(이하 "사채권등"이라 한다)에 표시된 권리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채권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수량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채권등이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공사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수량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해당 공사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대상주권등"이라 한다)의 발행인은 이 법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의 직전 영업일을 말일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등에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부터 전환대상주권등이 효력을 잃는다는 뜻
2. 권리자는 이 법 시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에게 주식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전환대상주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발행인은 이 법 시행일의 직전 영업일에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에 요청한다는 뜻
④ 권리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전환대상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⑤ 전자등록기관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하여야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 내용"은 "요청 내용"으로 본다.
⑥ 계좌관리기관이 제5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통지 내용에 따라 전자등록될 사항을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⑦ 전환대상주권등의 발행인이 예탁되지 아니한 주권등의 질권자로서 발행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하는 조치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일"은 "이 법 시행일"로 본다.
⑧ 전환대상주권등의 효력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일"은 "이 법 시행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① 예탁결제원은 이 법 공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말일 당시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된 권리로서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사채권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예탁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인에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예탁 비상장주식등을 이 법 시행일에 맞추어 전자등록하려는 발행인은 해당 예탁 비상장주식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뜻
2. 발행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전까지 예탁결제원에 해당 예탁 비상장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발행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예탁 비상장주식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환되는 예탁 비상장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에 한 신청, 통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이 한 등록, 승인,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등록된 공사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등록기관으로서 공사채를 등록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른다.
제7조(전자단기사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업무규정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계좌, 고객계좌부, 고객관리계좌, 고객관리계좌부,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계좌, 고객계좌부, 고객관리계좌, 고객관리계좌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증명서는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 내용의 통지로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통지가 있는 경우 그 소유 내용의 통지는 제40조에 따른 소유 내용의 통지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은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으로 본다.
제8조(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예탁결제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예탁결제원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고 있던 업무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발행, 명의개서 또는 등록한 증권등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전자등록기관의 명의로 발행, 명의개서 또는 등록한 증권등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이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발행한 예탁증명서 및 같은 법 제318조에 따라 발행한 실질주주증명서(같은 법 제319조에 따라 발행한 실질수익자증명서를 포함한다)는 각각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한 전자등록증명서 및 소유자증명서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예탁결제원이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라 위탁받은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전자등록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또는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유가증권"을 "제1항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전자등록하는 데에 적합한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356조의2제1항 중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5(사채등의 등록) ① 사채, 그 밖에 등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사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발행은행"이라 한다)에 각각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한 사채등에 대해서는 증권(證券)이나 증서(證書)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발행은행은 이미 증권이나 증서가 발행된 사채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이나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사채등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발행은행에 사채등의 등록을 말소하고 사채등이 표시된 증권이나 증서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채등의 발행 조건에서 증권이나 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등록한 사채등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발행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등록한 사채등을 법령에 따라 담보로서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담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등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등록부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주명부(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를 "주주명부"로 한다.
제17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8조제1항제2호 중 "수익증권"을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9조의 제목 "(수익증권 등)"을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수익증권을 발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예탁결제원"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상법」 제336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58조의2부터 제360조까지의 규정"을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6조제2항 중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54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명의개서대행회사
제29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297조 중 "매매거래"를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제303조제2항제5호에서 같다)"로,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대금지급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8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30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사항"을 "사항(전자등록기관의 결제업무규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04조 중 "제29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제296조제5호"를 "제29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① 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
제309조제5항 중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발행"으로 한다.
제3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4조제2항 중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을 "명의개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 및 예탁자"를 "예탁자"로 한다.
제31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9조를 삭제한다.
제365조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449조제2항제14호 중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제4항"을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제316조제1항"으로,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 "실질주주명부"로 한다.
별표 1 제287호 중 "제315조제3항·제4항·제6항 또는 제319조제3항·제4항"을 "제315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별표 제8호 중 "제29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하며, 같은 별표 제19호 중 "제315조제3항·제5항, 제318조제2항 또는 제319조제3항·제9항"을 "제315조제3항 또는 제3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0호를 삭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5제3항 중 "주권"을 "주식"으로, "예탁된"을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7조의6제2항 중 "예탁된"을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91조의6제2항 중 "주권"을 "주식"으로, "예탁된"을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 중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으로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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