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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96호 신규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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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①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의 종류, 보존 방법 및 보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