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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96호 신규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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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그 의무가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한 권리를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한 권리를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의 제한으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소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 및 전자등록기관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제42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