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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96호 신규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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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계좌관리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나. 신탁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외국 전자등록기관
6. 명의개서대행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말하며, 제29조에 따라 개설된 특별계좌를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고객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