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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2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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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3.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한 자
5. 제3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행한 자
6.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7. 제4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발행인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8.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9. 제41조에 따른 열람 또는 출력·복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 자
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질권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질권설정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4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0. 제37조제6항 본문(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11.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3. 제4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5. 제51조제3항(제58조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