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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2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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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①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자는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하나의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00억원 이상으로서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전자등록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