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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05호 일부개정 2015.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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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규제의 재검토)
①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제9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제5조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22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7 제9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제14조의4 별표 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승강기의 완성검사·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신청시 서류제출: 2015년 1월 1일
3. 제24조의4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또는 주기: 2015년 1월 1일
4. 제24조의5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사고 또는 고장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4.4 제51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