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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05호 일부개정 2015.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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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검사기관에 대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전문개정 2009.3.16]
[본조개정 2013.2.23 제24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