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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05호 일부개정 2015.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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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보완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할 때에는 그 보완 내용과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는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