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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10495호 일부개정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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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시산업의 수요조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중ㆍ장기 전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시산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