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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10495호 일부개정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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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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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시산업 발전 기본 방향
2.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5.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6.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7.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시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