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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10495호 일부개정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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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위임과 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