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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20265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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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5.9] [[시행일 2022.9.10]]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시행일 2022.9.10]]
[전문개정 2020.2.4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