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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4.7.30 법률 제3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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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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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4.7.30>
1. "수형인"이라 함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라 함은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법회의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라 함은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내무부치안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법회의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내무부치안본부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한다.
6. "범죄경력조회"라 함은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수형인명부 또는 수사자료표를 열람·대사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