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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56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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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塵肺)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1. 진폐증
2. 별표 3 제2호가목·나목, 제4호나목,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가목·나목, 제9호, 제10호가목, 제11호가목, 제12호가목, 제13호가목, 제14호가목, 제15호가목·나목, 제16호가목, 제17호가목, 제18호, 제19호가목·나목, 제20호, 제21호 및 제22호마목부터 자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3. 그 밖에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
2. 별표 3 제5호에 따른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날
④ 제2항에서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이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3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⑥보험급여 수급권자는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공단에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