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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56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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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의 일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보험사업과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