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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56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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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만 해당된다.
1. 생존 여부에 관한 사항
2. 국적(國籍)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혼인(사실상의 혼인을 포함한다) 여부에 관한 사항
4. 친족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상태에 관한 사항(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