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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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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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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①삭제 [99·2·5]
②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0.5.17][[시행일 2010.11.18]]
③ 법원은 은행이 제2항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
[본조제목개정 2010.5.17][[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