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세법

법률 제15228호 일부개정 2017. 12.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
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