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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549호 일부개정 2010.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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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및 정원)
① 기획재정부에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간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 및 이와 유사한 범위·수준의 지역무역협정(RTA)(이하 "무역협정"이라 한다)과 관련된 국내대책 추진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둔다.
②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무역협정지원단장 1명을 둔다.
③ 본부장 및 무역협정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제1차관의 소관으로 한다.
1.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및 지역대책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무역협정 국내대책 관련 대내외 경제 환경의 점검 및 국내대책의 수립
3. 무역협정 홍보대책의 총괄, 홍보 전략의 수립·집행
4. 무역협정 협상 동향의 파악·분석 및 의견 수렴, 홍보자료의 작성·발간
5. 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외 언론동향의 분석 및 대응
6. 무역협정과 관련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7.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의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및 관련 연구의 분석
8. 무역협정과 관련한 교육활동의 지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의
10. 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갈등의 조정 전략 및 대책의 총괄
11. 무역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의 지원 및 이와 관련한 관계 부처의 협의·조정
12. 무역협정과 관련된 시민단체·이해단체 등의 동향 분석 및 대응
13.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
14.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업종별·지역별 변화 분석 및 연구
15.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방안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사후평가 등 국내보완대책의 총괄
16.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 총괄 및 제도 변화에 따른 활용방안 지원
17. 무역협정의 내용과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8. 국내대책 마련을 위한 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및 영향 분석
19.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제도 선진화전략의 연구 및 법령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사항
20. 해외 제도개선 사례의 수집 및 분석
21.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의
22. 그 밖에 무역협정의 국내대책과 관련한 사항
⑤ 무역협정지원단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⑥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 및 별표 3에 따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5급 2명)은 농림수산식품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3명(4급 1명, 5급 2명)은 지식경제부, 1명(5급 1명)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