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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549호 일부개정 2010.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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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제금융국)
① 국제금융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국제금융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국제금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2.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기획
3. 원화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입안
4.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환율 및 외환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국제신용평가 및 국제금융관련 외국투자자 관리에 관한 업무
7. 국제금융시장의 동향분석 및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8.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 시장의 동향분석
9. 금융·자본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 외채 및 대외채권 관리정책의 총괄
11. 기업 및 금융기관등의 외화자금조달정책의 수립
12. 해외부동산 투자, 역외금융 및 현지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13.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운용
14. 국부펀드 및 외환보유액의 관리·운용
15. 한국투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6.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의 지원
17. 정부의 대외지급보증 및 외화국채의 발행·관리에 관한 협의
18.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외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괄·조정
19. 대외부문 조기경보체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0. 외화결제시스템에 관한 업무
21. 금융개방 및 금융국제화 관련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22. 금융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23. 외환 및 국제금융 관련 금융협상에 관한 사항
24.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25.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회의·출자 및 출연업무의 총괄
26. 국제금융기구와의 금융 및 외환 관련 협력 업무
27. 국제금융질서에 관한 업무
28. 그 밖에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④ 국제금융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